//
Search
🌕

국제화물 운송약관

제1조 정의

본 약관에 사용되는 각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운송인”이라 함은 운송장을 발행하는 항공운송인과 당해 운송장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거나 또는 운송할 것을 인수하는 항공 운송인 또는 당해 항공운송과 관련하여 부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운송인을 포함하며 “트랙스로지스”를 말한다.
여기서 트랙스로지스라 함은 싱가포르,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등 각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트랙스로지스 법인을 총칭하는 것을 의미한다.
2.“항공화물운송장” (이하 “운송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제화물운송을 위하여 송하인에 의하여 또는 송하인을 대신하여 트랙스로지스가 작성한 송하인과 트랙스로지스간의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증표를 말하며 트랙스로지스의 자동화 기기에서 제작되는 어떠한 라벨 형태나 화물 운송장, 탁송물표를 포함하며 이 약관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3.“운송”이라 함은 무상 또는 유상으로 행하는 화물의 항공운송, 육상운송 및 해상운송 등 여타의 수단에 의한 국제운송으로 송하인이 지정한 국가의 인수장소로부터 송하인이 지정한 국가의 인도장소까지 화물을 운송하여 송하인이 지정한 수하인에게 인도하는 제반 행위를 말한다.
4.“화물”이라 함은 송하인이 트랙스로지스에게 국제화물운송을 위탁한 물품을 말한다.
5.“송하인”이라 함은 운송을 위하여 트랙스로지스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운송장에 성명이 명시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6.“수하인”이라 함은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을 인도받을 자로서 운송장에 성명이 명시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7.“국가”라 함은 한나라의 주권, 종주권, 위임통치, 신탁통치 또는 그 권력 하에 있는 모든 지역을 포함한다.
8.“집하센터”라 함은 화물에 대한 국제화물운송을 위하여 목적지국, 출발지국에 개설된 곳으로 화물이 집하되는 장소를 말한다.
9.“집하서비스”라 함은 화물의 집하지점으로부터 출발지공항까지의 국제운송서비스를 말한다.
10.“배달서비스”라 함은 목적지공항 혹은 목적지국 집하센터로부터 수하인의 주소지까지나 혹은 수하인이 지정한 대리인의 주소까지 또는 정부기관의 요구에 따라 당해 기관의 보관소까지의 국제운송서비스를 말한다.
11.“요율”이라 함은 운임산출을 위하여 설정한 단위당 금액을 말한다. 이는 화물의 중량(또는 용적)을 기준으로 하여 설정된 것으로서 트랙스로지스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요율표를 통하여 공시된다.
12.“태리프”라 함은 공시된 요율 및 요금과 이와 관련된 규정을 말하여 이는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한다.
13.“일”이라 함은 공휴일을 포함한 총 달력일수를 말한다. 단 통지에 대한 일수계산에 있어서는 통지한 날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통지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에 기간이 만료된다.

제2조 약관의 적용

1.적용

본 약관은 트랙스로지스의 국제화물운송에 적용된다.

2.예고 없는 변경

적용법령, 정부규제, 명령 또는 지시에 따라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약관과 기타 적용 태리프의 규정은 사전에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나 변경 시점으로부터 최소 1주일 전 홈페이지 공지를 기본으로 한다. 단 운송장 발행일 이후의 그러한 변경은 당해 운송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효력

모든 운송은 운송장 발행 당일에 유효한 약관과 기타 적용 태리프의 규정에 따른다. 약관과 규정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에 정한 바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제3조 제공 서비스

1.화물은 트랙스로지스의 집하센터에 수취되는 시간부터 (트랙스로지스 직원에 의한 방문 수취의 경우 수취가 완료된 시간) 송하인이 지정한 수하인에게 운송을 위하여 인수되는 것이다.
2.트랙스로지스는 화물의 용적, 내용, 가격 등이 국제화물운송, 집하, 배달서비스를 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다.
3.트랙스로지스는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수하인의 비용부담으로 당해 운송 및 배송을 타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4.트랙스로지스는 적합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송하인의 주소에서 화물을 집하를 하고, 수하인의 주소로 배송한다.

제4조 운송장의 작성

1.송하인에 의한 운송장 작성

송하인은 트랙스로지스가 정하는 양식, 방법 또는 매수에 따라 운송장을 작성하여 화물의 위탁과 동시에 당해 운송장을 트랙스로지스에 인도하여야 하며 송하인을 대신하여 트랙스로지스가 운송장을 작성하는 경우 그 기재사항 또는 기재내용이 부적법, 부정확하지 않도록 운송을 위한 제반 정보를 전자데이터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송하인(고객)은 운송장의 각 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① 송하인의 주소, 이름 또는 상호, 전화번호 ② 수하인의 주소, 이름 또는 상호, 전화번호 ③ 운송물의 품명, 수량, 물품 가격 ④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 사항

2.트랙스로지스에 의한 운송장의 준비, 보완 또는 수정

트랙스로지스는 송하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에 의하여 운송장을 작성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반증이 없는 한 송하인이 운송장을 작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일 수탁화물과 함께 인수한 운송자에 필요한 기재 사 항이 누락되었거나 그 내용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트랙스로지스는 가능한 한 운송장을 보완 및 수정하되 반드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3.기재내용에 대한 책임

송하인은 송하인이 운송장을 작성하였거나 트랙스로지스가 송하인을 대신하여 운송장을 작성함에 관계없이 그 기재사항 또는 기재내용의 부적법, 부정확 또는 제대로 작성되지 않음에 따른 트랙스로지스 및 기타 관계자가 입은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운송장의 변조

트랙스로지스는 운송장의 일부가 훼손되었거나 또는 운송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변조되었을 경우에는 이의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제5조 화물의 인수

1.화물의 포장 및 표시

화물은 일반적으로 화물취급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운송이 될 수 있고 사람, 항공기, 타 화물 또는 재산에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포장되어야 하며 각 포장화물에는 송하인과 수하인의 성명 및 주소가 명확하고 소멸되지 않게 기재되어야 한다.

2.수탁금지화물

트랙스로지스는 다음 각 호의 화물에 대하여는 운송을 수락하지 아니한다.
1.
당해 화물의 운송 또는 수출입이 목적지국, 출발지국, 도중기착지국 또는 통과국의 법령이나 규제에 금지되어 있는 것
2.
당해 화물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또는 기타 관련 단체가 정한 유해물질, 위험화물, 금지 또는 제한 대상 물품(“위험 물품”)으로 분류된 경우
3.
당해 화물의 운송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것
4.
당해 화물이 사람, 항공기, 타 화물 또는 재산에 위험을 주거나 또는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
5.
위조품, 동물류, 금괴류,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화기류, 폭발물, 유골, 포르노그라피 혹은 마약류 등
6.
당해 화물 1포장의 무게가 30kg을 초과하는 경우
7.
당해 화물의 1포장의 최장변이 150cm 를 초과하거나 가로+세로+높이 세변의 합 160cm 를 초과하는 경우
8.
부패하기 쉬운 화물, 보온 보냉이 필요한 화물 등 트랙스로지스가 안전하게 또는 합법적으로 운송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기타 물품을 포함하는 경우

3.운송조건의 위반에 대한 책임

수탁금지 화물에 대한 운송조건의 위반에 대한 책임은 송하인이 부담하는 것이며 그러한 화물운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송하인은 트랙스로지스를 면책 보호하여야 한다. 수하인에게 배송이 불가능한 경우 트랙스로지스는 송하인에게 착불 택배로 반송한다.
송하인이 반송을 거절하거나 또는 송하인에게 반송할 수 없는 경우, 트랙스로지스는 당해 화물을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송하인은 운송물의 반송과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송 요금, 관세, 세금, 보관료, 폐기료 등 모든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4.화물의 검사

트랙스로지스는 화물을 개봉하여 그 내용물을 검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나 반드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러한 점검행위가 당해 화물의 운송이 목적지국, 출발지국, 도중기착지국 또는 통과국의 법령에 위반하지 않음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제6조 운임 및 요금

1. 적용요율및요금

본 약관에 의거 적용되는 요율 및 요금은 트랙스로지스와 송하인이 별도로 작성한 운임요금표의 요율 및 요금으로 적용한다. 변동되는 운임은 트랙스로지스 홈페이지에 공지된 것으로 갈음 처리 한다.

2.공시된 요율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운송 서비스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시된 요율에는 다음 각호의 서비스 요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관세, 부가가치세, 국내소비세,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제 수수료 및 과태료 등
2.
화물포장의 개, 보수에 따른 비용
3.
화물을 출발지로 반송함에 따른 비용
4.
기타 서비스요금

3. 운임 및 요금의 기초

화물의 운임은 실제 중량과 부피 중량 중 큰 것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발송 화물이 송하인이 지정한 배송 타입의 규격 제한 사이즈 및 무게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다른 배송타입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배송 타입의 운임으로 송하인에게 청구된다.
송하인은 트랙스로지스에 화물을 위탁함으로써 사이즈 측정을 트랙스로지스에 위임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측에 따라 배송 타입이 변동되는 경우 배송비 차액은 환불되지 아니한다.

4. 적용 구간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율 및 요금은 송하인이 지정한 인수장소에서의 인수부터 송하인이 지정한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운송에만 적용된다.

5. 운송가격의 신고

송하인은 모든 화물에 대하여 운송장에 운송가격을 신고하여야 하며 그러한 운송가격의 신고는 CIF Value(운임〮보험료 포함조건)로 하여야 한다.

6. 운임 및 요금의 지불

1.
운임 및 요금은 “전체 운임요금”으로 하여 운임, 통관료, 창고료, 보관료, 국내배송료 및 제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2.
운임 및 요금의 전액, 또는 트랙스로지스가 대불했거나 트랙스로지스에 의하여 발생된 수수료, 공과금, 세금, 제비용, 선불금 기타 트랙스로지스에 지불하여야 할 금액은 화물이 분실되었거나 손상되었거나 혹은 운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지 공항에 도착하지 못하였건 간에 전적으로 트랙스로지스의 수입으로 간주된다.
3.
송하인은 모든 운임 및 요금과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트랙스로지스가 지불하였거나 부담할 모든 경비, 과태료 등에 대하여 그 지불을 보증하여야 한다.
가. 법령에 의하여 운송이 금지되어 있는 품목의 화물에 불법혼입
나. 부적법,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포장, 주소의 기재 또는 화물표시
다. 수입허가서 또는 필요한 증명서류의 부재
라. 세관에 대한 가격신고의 부정
마. 중량 또는 용적에 대한 부정확한 기술
4.
송하인에 의하여 선불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하인은 화물을 인도받거나 운송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여하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모든 미지불 운임 및 요금, 비용, 벌금, 과태료 등의 지불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동의가 당해 금액에 대한 송하인의 지불채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트랙스로지스는 위 각항을 위하여 화물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며 당해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화물을 경매 또는 임의 매각처분 (단, 매각 전에 트랙스로지스는 운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주소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게 그러한 취지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하고 당해 매각대금으로서 상기 미지불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는 권리를 가진다.
5.
이용 플랫폼에 따라 운임의 지불 형태는 상이할 수 있다. 스마트배송 서비스는 충전된 TxMoney로 운임이 차감되며 트랙스로지스에서 송하인에게 배송비 환불이 필요한 상황에 TxMoney 로 배상 지급이 될 수 있다.

7. 요금 및 선불 충전금(TxMoney) 정책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선불 충전금의 구입은 다음을 통하여 할 수 있다. 가. 신용카드 결제 나. 그 밖에 회사가 제공하는 수단
2.
회사가 제공하는 선불 충전금의 결제 수단은 회사의 정책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되는 경우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 한다.
3.
환불
가. TxMoney의 환불 신청은 회원 탈퇴 시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나. 회원탈퇴 시 TxMoney의 잔고가 KRW 10,000 미만의 소액인 경우에는 환불 및 송금 수수료로 인하여 환불이 불가능하다.
다. 회원탈퇴 시 TxMoney의 잔고가 KRW 10,000 이상인 경우 5%의 서비스 수수료를 공제 후 환불 신청월의 익월 15일에 일괄 환불된다. 단, 회원 탈퇴시에는 모든 배송건이 처리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제7조 화물의 인도

1. 도착통지

트랙스로지스는 수하인에 대해 도착통지의 의무를 갖지 아니한다.

2. 인도장소

송하인 또는 수하인과 트랙스로지스 간에 사전합의가 없는 한 수하인은 운송장에 명기된 주소에서 화물의 인도를 받고 수취하여야 한다.

3. 수하인에 대한 인도

화물의 인도는 운송장에 명시된 수하인에게만 행한다. 단 지정된 장소에 수하인이 없는 경우 또는 수하인에게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송하인과 특별한 계약이 없는 한 대리인 또는 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 (관리인, 가족, 동거인 또는 수하인의 동료 등 수하인을 위해 화물을 인수해주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수하인에 대한 화물의 인도는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4. 대리인에 의한 수취 시 확인 의무

대리인 또는 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에게 화물이 인도되는 경우 트랙스로지스는 실제로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송하인의 문의가 있는 경우 트랙스로지스는 누구에게 화물이 인도되었는지 입증하여야 한다.

5. 수하인에 의한 수취거절

1.
화물이 인도장소에 도착 후 수하인이 화물의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트랙스로지스는 운송장에 명시된 송하인의 지시에 따르도록 최선을 다한다.
송하인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트랙스로지스가 송하인의 지시에 따르기 어려울 경우에는 트랙스로지스는 수하인이 수취하지 않는 이유를 송하인에게 통지하고  반송일로부터 최대 30일간 화물을 보관 후 당해 화물을 일괄하여 또는 수개로 분할하여 경매, 임의매각 또는 폐기 처분한다.
2.
송하인은 화물을 인도하지 못한 사실로 기인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화물이 출발국가의 트랙스로지스 집하센터에 반송되어 있으나 송하인이 지불을 거절하거나 또는 반송 후 15일 이내에 당해 지불을 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트랙스로지스는 운송장에 기재된 주소의 송하인에게 처분하는 취지를 10일 전에 통보하고 경매 또는 임의매각에 의한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할 수 있다.
3.
화물매각의 경우에는 트랙스로지스는 당해 매각대금을 가지고 트랙스로지스 및 타 운송 기관에 대한 선불금, 비용 및 매각경비의 지불에 충당할 수 있으며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하고 송하인의 지시를 기다린다. 당해 화물의 매각은 트랙스로지스에 대한 부족액의 지불채무에 있어서 송하인의 지불채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제8조 트랙스로지스의 책임 범위

1.
트랙스로지스는 화물의 파손, 분실로 인한 손해가 트랙스로지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증명되지 않는 송하인, 수하인 또는 기타인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트랙스로지스의 책임에 의한 화물의 파손, 분실이 입증될 경우 시 트랙스로지스는 화물당 최대 USD 100 한도 내에서 배상이 가능하며 수출신고가격이나 수입신고가격 중 낮은 가격을 상한으로 실제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한다. 특정 발송 구간의 배상한도는 낮아질 수도 있다. 또한 트랙스로지스에 집하되어 우체국을 통하여 발송되는 화물의 보상은 우체국에서 공시한 손해배상규정에 의거하여 배상을 진행한다.
3.
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큐익스프레의 손해배상책임은 송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4.
트랙스로지스가 적용법령, 정부규제, 명령 또는 지시를 준수함으로써 트랙스로지스가 관리할 수 없는 사유로 또는 송하인, 수하인 및 기타인이 이러한 적용법령, 정부규제, 명령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트랙스로지스는 화물의 파손, 분실 또는 손상이 그 화물 자체의 결함이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증명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송하인은 트랙스로지스 홈페이지에 게재된 포장 가이드의 기준을 따르며 포장 가이드대로 포장되니 아니한 화물에 대해서는 트랙스로지스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송하인과 수하인은 해당화물로 인하여 트랙스로지스가 입은 일체의 손실과 비용을 트랙스로지스에 배상하여야 한다.
6.
트랙스로지스는 화물이 트랙스로지스 집하 센터에 도착한 이후부터 당해 화물에 대한 운송 책임을 가진다.
입고 여부에 대한 조사는 송하인이 발송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만 조사 접수가 가능하며 입고 여부 확인을 위해 송하인은 발송 방법(택배, 픽업), 합포장된 주문번호 리스트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송하인이 발송한 날 이후 14일이 경과하였거나 조사를 위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트랙스로지스는 조사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입고 화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7.
트랙스로지스는 아래와 같이 트랙스로지스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하여 발생한 손실과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a.
불가항력 (지진, 폭풍, 홍수, 안개, 전쟁, 비행기 추락, 입출항 봉쇄, 폭동, 파업 등)
b.
화물의 성질, 결함, 특성, 잠재 결함
c.
송하인, 수하인 혹은 제3자 등의 작위 혹은 부작위로 인한 손실과 손해
d.
전기나 자력에 의한 전자제품이나 사진 이미지, 자료, 기록 등에 대한 손상 및 소멸
e.
브랜드 카피 상품, 동식물 검역 등의 규제물품 등이 도착지 도착 후 세관검사 등에 의하여 발견되어 최종적으로 수입불가 판정을 받고 폐기되거나 반송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f.
제출된 데이터의 오류로 인한 관세과납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9조 손해배상

1.
화물을 인도받을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화물을 인수할 시는 그 화물은 반증이 없는 한 양호한 상태로 운송계약에 따라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2.
화물의 분실, 손상의 경우에는 그 화물을 인도받을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가 운송인에게 배상청구 명세를 서면 혹은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a.
손상 또는 일부 분실의 경우에는 발견 즉시 또는 화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b.
전부 분실을 포함하여 인도불능의 경우에는 입고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우체국 서비스(EMS, K-packet 등)의 경우에는 입고일로부터 60일 이내
3.
트랙스로지스는 화물의 파손, 지연 등으로 인한 영업손실, 이자, 효용성, 시장성 감소 등 간접손해에 대해서는 발생가능성의 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 준거법

1.
본 약관, 운송장 또는 기타에서 적용하는 규정이 적용법령, 정부규제, 명령 또는 지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은 적용법령, 정부규제, 명령 또는 지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2.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3.
당사자간 발생한 모든 분쟁, 소송은 출발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한다.

제11조 면책 및 포기

당사는 고객을 위한 상품배송, 서비스의 제공 및 기술의 이동(이하 “서비스”)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의 서비스는 미국 상무부와 미국 국무부에서 제정한 여러 수출 규제 법률 및 규정 뿐 아니라, 다른 여러 관할 국가에 의해 부과되는 유사한 법률 및 규정("수출 법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동 수출 법규는 특정 개인, 회사 및 조직에 대한 상품, 서비스 또는 기술의 배송을 제한하고 특정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상품, 서비스 또는 기술의 전달 또는 전달 촉진을 제한하고 배송에 대한 라이센스 또는 기타 승인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동 수출 법규 준수를 중요하게 여기며 해당 법률 및 규정을 완전히 준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만,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모든 수출 법규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객은 모든 수출 법규를 인지하고 준수하며, 필요한 수출 라이센스, 허가 및 승인을 획득할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인증해야 합니다. 고객은 당사에 서비스를 요청함으로써 수출 법규 위반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동 법규 위반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지며, 타 고객사, 그 임직원 및 대리인에 대하여 동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배상 청구, 책임, 벌금 또는 손실에 대해 면책해야 합니다.
당사는 고객이 수출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관련 규제 당국에 보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i) 미국 상무부, 특히 산업 및 보안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 (ii) 미국 국무부, 특히 국방교역통제국(Directorate of Defense Trade Controls (DDTC)), (iii) 유럽 연합 내의 적절한 당국, (iv) 기타 해당 국가 및 국제 규제 기관.

제1부 : 일반조건

적용범위

1.
(A) 아래 (B)호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의 모든 서비스(무상 또는 유상 여부를 불문함)에는 이 약관이 적용된다.
(i) 제1부의 규정은 모든 서비스에 적용된다.
(ii) 제2부의 규정은 회사가 대리인 자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iii) 제3부의 규정은 회사가 본인 자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B) 회사 또는 회사를 대신하여 "선하증권"(유가증권 여부를 불문함) 또는 "운송장" 명칭이 포함된 서류가 발행되어 회사가 운송인으로 계약한 경우, 해당 서류의 규정이 이 약관과 상충되는 범위 내에서 우선한다.
(C) 이 약관의 모든 변경, 취소 또는 면제는 회사 이사의 서면 서명이 있어야 한다. 회사는 다른 누구에게도 이 약관의 변경, 취소 또는 면제에 동의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한다.
2. 회사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A) 회사 또는 회사 직원이 직접 화물의 운송, 취급 또는 보관을 수행하고, 화물이 회사의 실제 관리하에 있는 경우
(B) 화물 운송 개시 전에 고객이 서면으로 회사에 회사가 지시한 운송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는 자의 신원, 서비스 또는 요금 내역을 요구하고, 회사가 그러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요구된 내역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제공하지 않은 운송 부분에 대해 본인 자격으로 계약한 것으로 간주된다.
(C) 회사가 서면으로 본인 자격임을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D) 법원이 회사가 본인 자격으로 행위한 것으로 판결한 경우
3. 제2조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않고,
(A) 회사가 서비스의 성격을 불문하고 고정 요금을 청구한다고 해서 회사가 그 서비스에 대해 대리인 또는 본인으로 행위하는지를 결정하거나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B) 회사 자체 또는 임차한 장비를 제공한다고 해서 화물의 운송, 취급 또는 보관과 관련하여 회사가 대리인 또는 본인으로 행위하는지를 결정하거나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C) 회사가 회사 이외의 자와 고객 또는 화주 간의 운송계약 증거가 되는 선하증권이나 기타 서류를 발굴하는 경우, 회사는 대리인 자격으로 행위한다.
(D) 회사는 통관 요건, 세금, 라이선스, 영사 서류, 원산지 증명서, 검사, 증명서 및 기타 유사 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언제나 대리인 자격으로만 행위한다.

정의

4. 이 약관에서
(A) "회사"는 KC International logistics group of companies로서 Korchina와 KDS 계열사를 포함한다.
(B) "고객"이란 회사에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C) "인"에는 개인과 법인이 포함된다.
(D) "화주"에는 화물의 소유자, 송하인, 수하인 및 화물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 다른 모든 자 및 그들을 대리하는 자가 포함된다.
(E) "당국"이란 합법적 권한 내에서 국가, 주, 자치구, 항구 또는 공항 관할권을 행사하는 적법한 법적 또는 행정기구를 말한다.
(F) "화물"에는 회사 또는 회사를 대신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화물과 회사가 제공하지 않은 컨테이너가 포함된다.
(G) "컨테이너"에는 화물을 운송 또는 적재하거나 또는 그와 관련된 모든 장비 또는 용기인 탱크 컨테이너, 트레일러, 운반 가능 탱크, 플랫, 팔레트 등이 포함된다.
(H) "위험화물"에는 위험, 인화성, 방사성 또는 유해한 성질을 가지고 있거나 가질 수 있는 화물, 그리고 해충이나 기타 벌레가 서식하거나 번식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이 포함된다.
(I) "헤이그 규칙"이란 1924년 8월 25일 브뤼셀에서 체결된 '선하증권에 관한 어떤 규칙의 통일을 위한 국제 협약'의 규정을 말한다.
(J) "지시"란 고객의 구체적 요구사항에 대한 진술을 말한다.
(K) "SDR"이란 특별인출권을 말하며, SDR의 정의와 가치 산정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규정에 따른다. SDR의 가치는 합의 또는 판결이 이루어진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고객의 의무

5. 고객은 자신이 화물의 소유자이거나 화주의 수권 대리인임을 보증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화주를 대리하여 이 약관을 수락할 권한이 있음을 보증한다.
6. 고객은 자신의 영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화물의 매매 조건을 포함한 합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증한다.
7. 고객은 충분하고 실행 가능한 지시를 해야 한다.
8. 고객은 화물의 내용물 설명 및 세부사항이 완전하고 정확함을 보증한다.
9. 회사가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지시를 수락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은 화물이 적절히 포장 및 라벨이 부착되어 있음을 보증한다.

특별 지시, 화물 및 서비스

10. (A) 사전에 서면으로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고객은 회사에 위험화물을 인도하거나 회사가 위험화물을 취급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B) 고객이 상기 (A)호를 위반하는 경우, 고객은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 손해, 벌금, 클레임, 비용 및 경비에 대해 책임을 지며, 회사를 면책하고 보호해야 한다. 해당 화물은 회사 또는 당시 화물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당사자의 재량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폐기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다.
(C) 회사가 위험화물을 수락하기로 합의한 후 회사 또는 다른 당사자가 판단하기에 그 화물이 다른 화물, 재산, 생명 또는 건강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간주되는 경우, 그 화물은 고객 또는 화주의 비용으로 사전 통지 없이 폐기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다.
11. 고객은 사전에 서면으로 화물의 성격과 유지해야 할 특정 온도 범위를 통지하지 않는 한 온도 조절이 필요한 화물을 운송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고객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재한 경우, 컨테이너가 적절히 예냉 또는 예열되었으며, 화물이 컨테이너에 적절히 적재되었고, 온도 조절 장치가 적절히 설정되었음을 추가로 보증해야 한다. 상기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화물에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12. 고객의 서면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 회사가 가입한 모든 보험에는 보험회사 또는 인수 보험자의 일반적인 예외 및 조건이 적용된다. 서면으로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회사는 각 운송물별로 개별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으며 포괄 보험 또는 일반 보험에 포함시킬 수 있다. 회사는 보험 가입에 있어 대리인 역할만 하므로, 보험사가 어떤 이유로든 보상 책임을 부인할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사에 대해서만 구제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보험료가 회사가 고객에게 청구하거나 고객이 회사에 지불한 보험료율과 다르더라도 그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나 의무가 없다.
13. 사전에 서면으로 지시를 받고 회사가 서면으로 수락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는 화물의 성격이나 가치 또는 특별한 배송 이해관계에 대해 법률, 협약 또는 계약을 위반하여 신고할 의무가 없다.
14. 회사가 서명한 문서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사전에 서면으로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대금 지급 후 또는 특정 서류 인도 후에 화물을 인도하거나 반환하라는 지시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의 책임은 화물의 잘못된 인도에 대한 책임을 넘어설 수 없다.
15. 화물의 출발 또는 도착일이 특정 날짜로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되지 않는 한, 회사는 화물의 출발 또는 도착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일반 면책

16. (A) 고객과 화주는 다음의 경우 회사를 면책해야 한다: (i) 회사의 과실이 아닌 화물의 성질로 인해 발생한 모든 책임, 손실, 손해, 비용 및 경비, (ii) 고객 또는 화주의 지시에 따라 회사가 행위한 데서 비롯된 모든 책임, 손실, 손해, 비용 및 경비, (iii) 고객 또는 화주의 보증 또는 의무 위반 또는 과실로 인한 모든 책임, 손실, 손해, 비용 및 경비
(B) 회사의 과실에 기인하지 않는 한, 고객과 화주는 모든 당국이 부과한 관세, 세금, 부과금, 예치금, 경비 및 회사가 그와 관련하여 부담한 모든 지급금, 벌금, 비용, 경비, 손실 및 손해에 대해 회사를 면책해야 한다.
(C) 회사가 제공하는 조언과 정보는 고객만을 위한 것이므로, 고객은 다른 사람이 그러한 조언이나 정보에 의존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 손실, 손해, 비용 및 경비에 대해 회사를 면책해야 한다.
(D) (i) 고객은 화물과 관련하여 회사의 직원, 하도급업체 또는 대리인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과하거나 그 시도를 해서는 안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청구가 이루어질 경우 그 결과에 대해 회사를 면책해야 한다.
(ii) 상기 내용을 제한하지 않고, 그러한 모든 직원, 하도급업체 또는 대리인은 이 약관의 모든 규정을 자신들을 위한 것인 것처럼 적용받을 수 있다. 회사는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러한 직원, 하도급업체 및 대리인의 대리인 및 수탁자 자격으로 행위한다.
(iii) 고객은 이 약관상 회사의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모든 클레임, 비용 및 청구에 대해, 그리고 회사, 회사 직원, 하도급업체 및 대리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클레임, 비용 및 청구에 대해, 이 면책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면책해야 한다.
(iv) 이 조항에서 "하도급업체"에는 직접 및 간접 하도급업체와 그 직원 및 대리인이 포함된다.
(E) 고객은 고객, 화주 또는 그들을 대신하는 자에 의해 발생한 회사 또는 (D)호에 언급된 자의 재산(컨테이너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에 대한 운송 전, 운송 중 또는 운송 후의 손실, 손해, 오염, 더럽혀짐, 억류 또는 체화료(데무레지)에 대해 책임을 진다.

요금 등

17.
(A) 고객은 클레임, 반대 클레임 또는 상계 사유를 이유로 공제하거나 지체하지 않고 회사에 현금으로 또는 합의된 방식으로 즉시 모든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B) 회사가 고객 이외의 자로부터 운임, 관세, 요금 또는 기타 경비를 수령하도록 지시받은 경우, 고객은 해당 금원의 지급 요구 및 그 자의 지급 불이행 증거를 받은 때에 그 금원에 대한 책임을 진다.
(C) 회사에 대한 모든 지급 지연 금액에 대해서는 지연 기간 동안 홍콩 HSBC은행의 기준금리에 4%를 더한 이자율이 적용된다.

회사의 자유재량권과 권리

18. 서면으로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회사는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고 다음을 수행할 수 있다.
(A) 화물의 운송 경로, 운송 수단 또는 운송 인력에 관한 계약 체결
(B) 선박의 갑판 위 또는 아래에서 컨테이너 적재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화물 운송을 위한 계약 체결
(C) 육상 또는 해상에서 운송 인력 및 장소, 기간에 관계없이 화물의 보관, 포장, 환적, 적재, 하역 또는 취급에 관한 계약 체결
(D) 화물을 다른 화물과 함께 또는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운송 또는 보관하기 위한 계약 체결
(E) 회사 자신의 의무 이행 및 회사가 필요하거나 회사 의무 이행을 위해 부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수행
19.
(A) 고객의 이익을 위해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지시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추가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B) 회사는 언제든지 당국의 명령이나 권고를 따를 수 있다. 그러한 명령이나 권고에 따라 화물을 인도 또는 처리한 경우, 회사는 더 이상 화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20.
회사 또는 회사가 이용하는 자가 합리적인 노력으로도 피할 수 없는 장애, 위험, 지연, 어려움 또는 불이익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이나 화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후(통지가 합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통지 없이) 자신의 의무 이행을 중단한 것으로 간주하고 화물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이나 화주의 처분에 맡길 수 있다. 회사가 안전하고 편리하다고 판단하는 장소에서 화물을 내려놓으면 회사는 그 화물에 대한 책임이 없다. 고객은 그 장소까지의 추가 운송 및 인도 비용과 보관 비용을 포함한 회사가 부담한 모든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21.
고객 또는 소유주가 회사 또는 회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요청을 받은 시간과 장소에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도받지 않는 경우, 회사 또는 그러한 다른 사람은 고객의 단독 위험과 비용으로 물품을 야외 또는 밀폐된 장소에 보관할 권리가 있습니다.
22.
제20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에게 요구할 수 있는 비용으로 고객 및 소유주에 대한 어떠한 책임 없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A) 회사가 지시대로 인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고객에게 서면 통지 21일 전에 매각 또는 처분하고,
(B) 통지 없이 부패, 악화 또는 변질되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 다른 사람이나 재산에 손실 또는 손해를 줄 수 있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할 수 있는 물품을 매각 또는 처분합니다.
23.
회사는 고객 또는 소유주가 언제든지 지불해야 할 모든 금액에 대한 특별 및 일반 유치권을 가지며, 고객에게 서면 통지 28일 전에 고객의 비용으로 해당 물품 또는 서류를 매각 또는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해당 금액을 납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4.
회사는 통상적으로 운송주선인에게 유지되거나 지급되는 모든 중개수수료, 수수료, 할인 및 기타 보수를 유지하고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5.
회사는 고객에 대한 책임을 공동 및 개별적으로 집행할 권리가 있으며, 고객이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불하지 않은 금액을 고객 및 소유주로부터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26.
(A) 회사가 컨테이너를 포장하거나 채우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컨테이너 내용물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i) 컨테이너의 포장 또는 충전 방식
(ii) 컨테이너 운송에 부적합한 내용물(회사가 적합성을 승인한 경우는 제외)
(iii) 컨테이너의 부적합성 또는 결함 상태(단, 회사가 제공한 컨테이너인 경우 이 항목
(iii)은 부적합성 또는 결함이 (a) 회사의 과실 없이 발생했거나 (b) 고객, 소유주 또는 대리인이 합리적인 검사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적용됨)
(iv) 운송 개시 시 컨테이너가 밀봉되지 않은 경우(단, 회사가 컨테이너 밀봉을 합의한 경우는 제외)
(B) 고객은 상기 (A)항의 사항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책임, 손실, 손해, 비용 및 경비로부터 회사를 방어, 면책 및 보호해야 합니다(단, (A)(iii)(a)는 제외).
(C) 회사가 컨테이너 제공을 지시받은 경우, 별도의 서면 요청이 없는 한 회사는 특정 유형 또는 품질의 컨테이너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 책임

27.
(A) 본 조건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다음으로 인한 어떠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a) 고객, 소유주 또는 그들의 대리인의 행위 또는 불이행
(b) 고객, 소유주 또는 기타 권한 있는 자의 지시 준수
(c) 물품의 포장 또는 라벨링 미흡(단, 회사가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는 제외)
(d) 고객, 소유주 또는 그들의 대리인에 의한 물품의 취급, 적재, 보관 또는 하역
(e) 물품의 고유한 하자
(f) 폭동, 시민 소요, 파업, 직장 폐쇄, 노동 중단 또는 제한(그 원인 여하를 불문함)
(g) 화재, 홍수 또는 폭풍
(h) 회사가 피할 수 없고 합리적인 주의로 그 결과를 방지할 수 없었던 어떤 원인
(B) 제15조에 따라, 어떤 경우에도 회사는 물품 자체 이외의 재산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실 또는 손해, 이익 손실, 지연 또는 경로 이탈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보상 한도

28.
본 조건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회사의 책임은 다음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A) 아래 (B)항의 대상이 아닌 모든 청구에 대해 가장 적은 금액:
(i) 분실, 손상, 잘못된 방향 지정, 잘못 인도된 물품의 가치 또는
(ii) 해당 물품 총중량 킬로그램당 100 SDR
(B) 본 조건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않는 지연 청구의 경우, 지연된 물품에 대한 회사 요금 금액
(C) 어떤 경우에도 (A)항부터 (B)항에 따른 회사의 책임은 단일 사건 또는 동일 원인으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 75,000 SDR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29.
(A) 보상은 물품 송장 가치, 운임 및 보험료(지불된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B) 물품의 송장 가치가 없는 경우, 보상은 물품이 고객 또는 소유주에게 인도되었거나 인도되었어야 하는 시점과 장소의 해당 물품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물품 가치는 시장 가격 또는 해당 상품 거래소 가격, 또는 동종 및 동질의 물품의 통상적인 가치를 참조하여 결정됩니다.
30.
서면 특약으로 추가 요금 지급 시, 물품 가치 또는 합의된 가치 중 더 낮은 값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에 더 높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실 통지 및 시효

31.
(A)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i) 서면으로 청구 내용을 회사 또는 대리인에게 아래 (B)항에 명시된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거나(고객이 그 시기에 통지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 합리적인 시간 내에),
(ii) 제37조에 명시된 적절한 재판소에 소를 제기하고 회사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아래 (B)항에 명시된 날짜로부터 9개월 이내에 통지한 경우
(B) (i) 물품의 손실 또는 손상의 경우, 물품 인도 날짜
(ii) 물품의 지연 인도 또는 불인도의 경우, 물품이 인도되었어야 하는 날짜
(iii) 기타의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된 사건

일반 평균 분담

32.
고객은 회사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일반 평균 분담 청구로부터 회사를 방어, 면책 및 보호해야 하며, 회사가 이에 필요한 담보를 요구할 경우 제공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

33.
우편으로 발송된 통지는 회사에 알려진 수령인의 최근 주소로 발송된 날로부터 3일 후에 발송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4.
본 조건에 규정된 항변 및 책임 제한은 계약 또는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회사에 대한 소송에서도 적용됩니다.
35.
특정 업무에 강행법규가 적용되는 경우, 본 조건은 그러한 법규에 굴복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회사의 권리 또는 면책 포기나 책임 또는 의무의 증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본 조건의 일부가 그러한 법규에 저촉되는 경우, 그 부분은 그 한도에서만 무효가 됩니다.
36.
본 조건의 조항 또는 조항 군의 표제는 참고용일 뿐입니다.

관할권 및 준거법

37.
본 조건 및 회사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청구 또는 분쟁은 홍콩법의 적용을 받으며, 홍콩 법원의 전속관할권에 따릅니다.

PART II: 회사로서의 대리인 지위

특별 책임 및 면책 조건

38.
(A) 회사가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경우, 회사는 물품의 운송, 보관 또는 취급 또는 기타 물리적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고객과 체결하거나 그렇게 행세하지 않으며, 오직 고객을 대신하여 제3자와 그러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고객과 제3자 간 직접적인 계약 관계를 수립할 뿐입니다.
(B) 회사는 상기 (A)항에 언급된 제3자의 행위 및 불이행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39.
(A) 대리인으로 활동할 때, 회사는 고객을 구속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행위를 할 수 있는 고객의 권한을 가지며, 고객의 지시와 다르더라도 그러한 계약과 행위로 고객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B) 회사의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은 제38조에 따른 고객 요구 충족을 위해 체결된 모든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책임, 손실, 손해, 비용 또는 경비로부터 회사를 방어, 면책 및 보호해야 합니다.

요율 선택

40.
물품의 운송, 보관, 취급 주체의 책임 범위 또는 정도에 따라 요율이 선택 가능한 경우, 서면으로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임의의 가치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PART III: 회사로서의 본인

특별 책임 조건

41.
고객 지시사항 이행에 대해 회사가 본인으로 계약하는 범위에서, 회사는 고객 지시사항을 직접 이행하거나 대행 수행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본 조건의 규정에 따라 물품 인수 시부터 인도 시까지의 물품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42.
본 조건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품 분실 또는 손상 발생 장소가 확인된 경우 회사의 책임은 다음과 같은 국제 협약 또는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A) 신청인의 불이익으로 사적 계약으로 이탈할 수 없는 규정
(B) 신청인이 분실 또는 손상이 발생한 특정 서비스 제공자와 별도의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증거로 제공받았어야 하는 특정 서류를 받았다면 적용되었을 규정
43.
본 조건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품 분실 또는 손상이 해상 또는 내륙 수로에서 발생했고 제42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책임은 헤이그 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헤이그 규칙의 해상 운송 언급은 내륙 수로 운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44.
제4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품 분실 또는 손상이 해상 또는 내륙 수로에서 발생한 경우, 선박 소유자, 용선자 또는 운영자가 책임 제한 기금을 설정한다면 회사의 책임은 그 기금 중 해당 물품에 배분된 비율로 제한됩니다.
45.
항공 운송
회사가 항공 운송 시 본인으로 활동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출발지와 도착지가 다른 국가인 경우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될 수 있으며, 동 협약은 운송인의 화물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한 책임을 대부분 제한합니다. 합의된 중간 기착지는 출발지와 도착지 외에 요청된 경로상의 기착지 및/또는 운송인의 시간표상 예정된 중간 기착지입니다. 출발지는 첫 번째 운송인의 공항입니다.
46.
상호과실 충돌 조항
BIMCO가 채택한 현행 상호과실 충돌 조항이 본 조건에 포함됩니다.

PART IV: 면책 및 포기

회사는 고객(이하 "고객")을 위해 물품, 서비스 및 기술의 이동을 촉진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러한 서비스는 미국 상무부, 국무부 등이 부과하는 수출 통제법 및 기타 관련 국가의 유사한 법률과 규정(이하 "수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러한 수출법은 특정 개인, 회사 및 단체로의 물품, 서비스 또는 기술 발송을 제한하거나 특정 국가 및 지역으로의 물품, 서비스 또는 기술 인도 또는 인도 촉진에 허가나 기타 승인을 요구합니다. 회사는 이러한 수출법 준수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이에 완전히 부합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모든 수출법을 준수해야 하며, 회사는 이에 대한 위반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고객은 모든 수출법을 인지하고 준수하고 있으며, 필요한 수출 허가, 허가증 또는 승인을 얻을 단독 책임이 있음을 인증합니다. 서비스를 요청함으로써 고객은 수출법 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이로 인한 모든 청구, 책임, 벌금, 과태료 또는 손실로부터 회사, 임직원 및 대리인을 면책해야 합니다.
회사는 고객의 수출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다음을 포함한 관련 규제 당국에 이를 보고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i)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ii) 미국 국무부 국방무역관리국, (iii) 유럽연합 내 관련 당국, (iv) 기타 모든 해당 국내 및 국제 규제 기관.

부칙

제 1조 시행일

제 6조 7.3. 및 제 7조 5.1. 개정 조항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