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령 또는 IATA에서 정한 발송/반입 금지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험물(발화성, 인화성, 폭발성 물질 등)이나 기타 위해 요소를 가진 경우
다. 냉동물 또는 냉장물(생선, 육류, 어패류 등)과 같이 쉽게 부패하는 경우
라. 유가증권, 화폐, 현금이나 금은 보석류, 장신구, 골동품 등 고가품의 경우
마. 살아있는 동식물이나 또는 동물의 시·사체의 경우
바. 군수품, 밀수품의 경우
사. 각종 현금카드 류 및 신용카드류, 원고, 여권 등 재발행 및 재생이 어려운 경우
아. 서신류 등 우편법 상 운송이 제한된 경우
자. 운송도 중 다른 화물에 멸실, 파손, 오염 등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차. 출/도착 및 경유하는 국가의 법령 및 기타 국제 조약 등으로 운송이 금지, 제한된 경우
카. 마취약물과 향정신성 의약품 등 운송 내지 수출입이 금지된 일체의 의약품
타. 자성이 있는 제품이나 배터리류
파. 씨앗 및 곡물, 종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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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세관에서 매주 금요일 세관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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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액체류, 베터리 포함 전자기기의 경우 항공사 반입 시 요청에 따라 MSDS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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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경우 특별하게 금지되어 있는 품목은 없으나 통관이 까다로워 현지 통관 시 영문 성분표 및 판매 사이트 링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호주 발송 규격 : 최대 20Kg
※ 부피 무게 (Kg)=가로x세로x높이/6,000
※ 부피무게와 중량 중 더 무거운 무게로 요금이 책정 됩니다.
최장변 <= 100cm, 가로+세로+높이≤140cm
면세 한도 : AUD 1,000$
※ 면세한도 내의 제품도 inspection 비용이 발생 될 수 있으며, 주로 화장품 또는 식품류는 inspection 진행 됩니다 . (실비 발생 AUD 15/건)
※ 통상적인 관부가세는 0-10%가 부과되며, 현지 세관 규정에 따라 제품별로 상이하게 발생합니다.
※ 도착지 통관 시 검사가 진행된 화물의 경우, 검사비의 수취인 부담을 없애기 위해 DDP로 변경합니다.
※ 관세 발생 시 DAP로 진행할 경우 당 월 발생 건 익 월 판매자 계정 차감
주 5항차(월~금) 항편으로 운행됩니다.
배송 완료 후 7일 이내 파손 및 분실 클레임 접수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경과 시 이의 제기 불가 합니다.
※ 보상 한도: 100USD
※ 미수취 시 폐기 비용 : AUD 5/건 (판매자 계정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