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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기입이 필요한 품목

신발: 땅에 닿는 바닥 면의 소재와, 발등을 덮는 면의 소재 기재 필수 (예: 인조가죽 구두, 상단-폴리비닐 > Upper: Synthetic leather)
의류: 늘어나거나 스웨터처럼 짜임이 있는 직물의 경우, 주 소재 기재 필수 (예: 긴팔 스웨터, 폴리에스테르 80%, 면 20% > Knitted (polyester 80%, Cotton 20%)
가죽류 (가방, 지갑 포함): 가죽 제품은 관세 발생하며, 인조 가죽은 16,666엔 이하일 경우 무관세 (예: 인조가죽 > Synthetic leather)
의류는 Woven, Knitted에 따라 관세 발생 여부가 달라집니다.
짜임이 있거나 늘어나는 소재의 경우는 Knitted로 기재해야하며,
Woven은 JPY16,666이상/Knitted는 구매가 상관없이 세금이 발생하니,
소재 기입과 Woven, Knitted 구분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소재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발각 시 발송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센터 : (22362) 인천 중구 영종순환로 900번길 30 영종아레나스 물류센터 3층 트랙스로지스 연락처 : 02-2620-1191
일본 센터 : (273-0017) 千葉県船橋市西浦3-4-2、北エントランス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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