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탑재 불가 품목
인화성 / 위험물로 분류된 품목은 항공 탑재가 불가하여 발송이 어렵습니다.
해당 건들이 들어올 경우 발송인에게 착불 반송 될 수 있습니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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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및 샤워 코오롱 등 알코올이 함유된 인화성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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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 스프레이 미스트 헤어 무스 등 에어로졸이 들어간 캔 형태의 스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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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스, 하수구 세제 유성 페인트 등 부식성 및 인화성 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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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항공사에서 항공탑재로 불가하다고 판단한 품목
국가 별 수입 금지 품목
각 도착국의 세관법에 따라 금지품목으로 지정된 제품 과 기준 수량 초과 화물 들은 발송이 불가 하므로 대략적인 도착국의 반입 불가 품목은 하기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CITES(워싱턴 협약) 에 의해 수출입이 금지되는 품목
*CITES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적 거래를 통한 과도한 이용을 규제하고 보호해야 할 야생동식물종을 지정하여 수출입국이 상호 협력하여 거래를 규제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채취․포획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워싱턴협약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는 1993년 7월에 가입하였습니다.
CITES에 의해 보호되는 동식물이 원료 및 성분으로 사용된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관이 불가합니다. 상세 리스트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