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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주의사항 - 대만(TW)

주의 사항
구매자의 신분증번호를 기재하는 부분을 공란으로 남겨둘 경우 배송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정보 수집이 어려울 경우 1111111111을 임의로 입력해 주십시오.)
실명인증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취인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0)2로 시작하는 시내전화번호가 아닌 반드시 (0)9로 시작하는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수취인은 반드시 EZ WAY 앱을 설치하여 가입 및 실명인증 후 '신고 내역 일치(申報相符)' 단계까지 모두 이행해야 정상적으로 현지 통관이 가능합니다. 수취인이 상기 과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보 부정확 등의 사유로 통관에 문제가 있는 화물이 있을 경우 타 화물의 통관까지 지연됩니다. 대만 세관에 반입 후 14일(캘린더 데이)이 경과하도록 수취인이 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 3국인 홍콩으로 반송 후 폐기합니다. (별도로 보상 접수 불가)
실명 인증 프로세스 방법은 아래의 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만 통관 EZ WAY 실명인증 프로세스.pdf
1977.9KB
*통관이 지연될 경우 문제 화물 포함 타 화물에도 추가비용(수취인 부담)이 발생하게 되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규격 제한
실측, 부피무게 모두 20kg 초과 불가합니다.
Standard: 가로 + 세로 + 높이 < 150 cm
Express(EMS): 최장변 <= 150 cm, 최장변 + 둘레 <= 270 cm
발송 금지품목
육류 성분이 포함된(라면, 사골 곰탕 등) 식품
수취인 1인당 수령할 수 있는 그 외의 식품(과자, 사탕 등)은 1개의 송장번호를 기준으로 6kg 미만까지만 허용합니다.
건강보조식품은 대만 현지 통관 이슈로 인하여 EXP(Express) 배송타입으로만 발송 가능합니다.
(발송 금지 품목은 예시로 몇 가지를 나열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세 한도 및 통관
면세 한도 금액은 TWD 2,000 이며 면세 한도 초과 시 수취인에게 청구합니다. (DAP 조건)
면세액 사용횟수 제한은 6개월 이내에 최대 6회, 1년 이내에 최대 12회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그 이후 추가로 신고되는 화물은 면세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수입신고금액 TWD 2,000 미만의 경우 6개월이내 신고금액 TWD 2,000이하, 통관 6번이내 >면세, 기간내에 7번째 신고시 > 관/부가세 적용. 1년내에 신고금액 TWD 2,000이하, 통관 12번이내 > 면세, 기간내에 13번째 신고시 > 관/부가세 적용.
수취인 1인이 구매할 수 있는 물품 수량, 금지 품목 등 도착지에서 발생하는 통관 과정은 모두 해당 국가의 세관 규정 및 세관원의 판단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상의 문제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송 불가한 제품을 제외한) 식품의 중량이 6kg를 초과하여 분할 발송할 경우 동일한 날짜에 대만 세관에 접수될 경우 합산 처리되기 때문에 초과 분 혹은 전량 폐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kg의 식품을 6kg와 5kg로 나누어 분할 발송할 경우 1건이 목적국에 도착한 것을 확인 후 나머지 1건을 발송해 주십시오.)
반송
별도로 마련된 반송 프로세스가 없으므로 구매자가 반송을 원할 경우 해외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택배사 (DHL, Fedex 등)를 수배하여 직접 반송해 주셔야 합니다.
추가 배송비(수취인 부담) 발생 지역
澎湖 (Penghu), 小琉球 (Liuqiu Island), 綠島 (Green Island), 蘭嶼 (Orchid Island (Lanyu)), 馬祖 (Matsu / Mazu), 金門 (Kinmen)은 도서산간지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추가 배송비 (예상비용 : TWD24 / 건)가 수취인에게 청구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을 지불해야만 정상 배달이 가능합니다.
보상한도
최대 USD100 (배송비 포함)
분실 화물의 경우 보상 완료 후에도 물품이 정상적으로 수취인에게 배달되었음이 확인되거나, 발송인 (또는 대리인)이 반송되어 온 동 물품을 수령하거나 수령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미 받으신 손해배상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