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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의 신분증번호를 기재하는 부분을 공란으로 남겨둘 경우 배송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정보 수집이 어려울 경우 1111111111을 임의로 입력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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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인증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취인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0)2로 시작하는 시내전화번호가 아닌 반드시 (0)9로 시작하는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수취인은 반드시 EZ WAY 앱을 설치하여 가입 및 실명인증 후 '신고 내역 일치(申報相符)' 단계까지 모두 이행해야 정상적으로 현지 통관이 가능합니다.
수취인이 상기 과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보 부정확 등의 사유로 통관에 문제가 있는 화물이 있을 경우 타 화물의 통관까지 지연됩니다.
대만 세관에 반입 후 14일(캘린더 데이)이 경과하도록 수취인이 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 3국인 홍콩으로 반송 후 폐기합니다. (별도로 보상 접수 불가)
*통관이 지연될 경우 문제 화물 포함 타 화물에도 추가비용(수취인 부담)이 발생하게 되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실측, 부피무게 모두 20kg 초과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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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가로 + 세로 + 높이 < 15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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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EMS): 최장변 <= 150 cm, 최장변 + 둘레 <= 270 cm
육류 성분이 포함된(라면, 사골 곰탕 등)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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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 1인당 수령할 수 있는 그 외의 식품(과자, 사탕 등)은 1개의 송장번호를 기준으로 6kg 미만까지만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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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식품은 대만 현지 통관 이슈로 인하여 EXP(Express) 배송타입으로만 발송 가능합니다.
(발송 금지 품목은 예시로 몇 가지를 나열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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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한도 금액은 TWD 2,000 이며 면세 한도 초과 시 수취인에게 청구합니다. (DAP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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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액 사용횟수 제한은 6개월 이내에 최대 6회, 1년 이내에 최대 12회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그 이후 추가로 신고되는 화물은 면세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수입신고금액 TWD 2,000 미만의 경우
6개월이내 신고금액 TWD 2,000이하, 통관 6번이내 >면세, 기간내에 7번째 신고시 > 관/부가세 적용.
1년내에 신고금액 TWD 2,000이하, 통관 12번이내 > 면세, 기간내에 13번째 신고시 > 관/부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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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 1인이 구매할 수 있는 물품 수량, 금지 품목 등 도착지에서 발생하는 통관 과정은 모두 해당 국가의 세관 규정 및 세관원의 판단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상의 문제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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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 불가한 제품을 제외한) 식품의 중량이 6kg를 초과하여 분할 발송할 경우 동일한 날짜에 대만 세관에 접수될 경우 합산 처리되기 때문에 초과 분 혹은 전량 폐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kg의 식품을 6kg와 5kg로 나누어 분할 발송할 경우 1건이 목적국에 도착한 것을 확인 후 나머지 1건을 발송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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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마련된 반송 프로세스가 없으므로 구매자가 반송을 원할 경우 해외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택배사 (DHL, Fedex 등)를 수배하여 직접 반송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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澎湖 (Penghu), 小琉球 (Liuqiu Island), 綠島 (Green Island), 蘭嶼 (Orchid Island (Lanyu)), 馬祖 (Matsu / Mazu), 金門 (Kinmen)은 도서산간지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추가 배송비 (예상비용 : TWD24 / 건)가 수취인에게 청구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을 지불해야만 정상 배달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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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USD100 (배송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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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화물의 경우 보상 완료 후에도 물품이 정상적으로 수취인에게 배달되었음이 확인되거나, 발송인 (또는 대리인)이 반송되어 온 동 물품을 수령하거나 수령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미 받으신 손해배상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