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세관의 수입제한 혹은 불가 품목들을 기재하니 발송 시 참고 부탁 드립니다.
아래의 예시는 참고용으로만 사용 부탁 드리며 수입 제한 품목은 세관 정책에 따라 변경되거나 다르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수입 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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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치약/헤어케어
마스크팩 (단독으로 보낼 경우) | 120매까지 |
용량 60g 또는 60ml를 초과하는 스킨케어 제품 | 품목당 24개까지 |
립스틱,아이쉐도우 등의 색조화장품 | 용량 상관없이 24개까지 |
매니큐어,비누 | 24개까지 |
치약
(단, 미백 성분 포함된 치약은 개수 무관하게 통관 불가) | 24개까지 |
헤어케어 | 24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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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치류
기준 수량은 상품에 명시된 용법을 기준으로 하며 별도 명시가 없을 경우 1일 1개 사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드름패치 | 2개월 사용분 |
반창고(밴드) | 의약외품(약품 성분이 있는 경우): 2개월 사용분 |
의료기기(약품 성분이 없는 경우): 기간 상관없이 360장까지 | |
부착형 파스 | 1개월 사용분 |
<상품 예시>
※수량은 하기 적색 표시한 낱개가 기준입니다. (ex: 100ea = 1set 상품의 경우, 수량 100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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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식기류
식품 | 10kg까지 |
식기류 | 10kg까지 (개인 사용분으로 인정되는 수량은 세관원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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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소품
가방, 지갑 | 품목당 수량 1개까지 |
안경, 선글라스 | 품목당 수량 1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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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 수량 1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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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 : 수량 1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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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텍트렌즈 : 2개월 사용분까지
원데이 제품 | 60쌍 (낱개 120개) |
2주 착용 렌즈 | 4쌍 (낱개 8개) |
한 달 착용 렌즈 | 2쌍 (낱개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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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식품 : 10kg까지
(현지 세관에서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판단 할 경우 2개월 사용분까지)
통관 불가 사항
B2C 전자상거래 통관을 하고 있어서 일본 현지에서 재판매 목적으로 발송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일본 세관의 판단 하에 아래의 사유로 통관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 통관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현지 폐기 및 반송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에 대한 처리비용은 발송인에게 청구 되니 발송 전 필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개인사용분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수입자의 수입 이력이 많은 경우 (*타사 수입이력 포함)
2)주소 및 연락처 혹은 수취인 정보가 개인의 정보가 아닌 경우
ex) 영업소, 회사, 가게, 창고, 배대지 등
2.지적 재산권 침해 상품
3.인보이스 상의 수량과 상품이 내품과 불일치
4.인보이스 기재가격이 판매사이트의 가격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경우
5.워싱턴 조약(CITES) 위반 및 통관 불가 성분이 포함된 아이템인 경우
예시)
-키다치 알로에, 알로에페록스(케이프 알로에)
-구심(사이가영양 뿔 성분)
-부채 선인장
-오키트(난초) 추출물
-캐비어 추출물
-마황=エフェドリン=ephedrine=麻黄
-과산화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