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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제한 및 불가 품목

일본 세관의 수입제한 혹은 불가 품목들을 기재하니 발송 시 참고 부탁 드립니다. 아래의 예시는 참고용으로만 사용 부탁 드리며 수입 제한 품목은 세관 정책에 따라 변경되거나 다르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수입 제한 사항
화장품/치약/헤어케어
마스크팩 (단독으로 보낼 경우)
120매까지
용량 60g 또는 60ml를 초과하는 스킨케어 제품
품목당 24개까지
립스틱,아이쉐도우 등의 색조화장품
용량 상관없이 24개까지
매니큐어,비누
24개까지
치약 (단, 미백 성분 포함된 치약은 개수 무관하게 통관 불가)
24개까지
헤어케어
24개까지
패치류
기준 수량은 상품에 명시된 용법을 기준으로 하며 별도 명시가 없을 경우 1일 1개 사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드름패치
2개월 사용분
반창고(밴드)
의약외품(약품 성분이 있는 경우): 2개월 사용분
의료기기(약품 성분이 없는 경우): 기간 상관없이 360장까지
부착형 파스
1개월 사용분
<상품 예시>
※수량은 하기 적색 표시한 낱개가 기준입니다. (ex: 100ea = 1set 상품의 경우, 수량 100ea)
식품,식기류
식품
10kg까지
식기류
10kg까지 (개인 사용분으로 인정되는 수량은 세관원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패션소품
가방, 지갑
품목당 수량 1개까지
안경, 선글라스
품목당 수량 1개까지
의료기기 : 수량 1개까지
전자기기 : 수량 1개까지
콘텍트렌즈 : 2개월 사용분까지
원데이 제품
60쌍 (낱개 120개)
2주 착용 렌즈
4쌍 (낱개 8개)
한 달 착용 렌즈
2쌍 (낱개 4개)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식품 : 10kg까지
(현지 세관에서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판단 할 경우 2개월 사용분까지)
통관 불가 사항
B2C 전자상거래 통관을 하고 있어서 일본 현지에서 재판매 목적으로 발송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일본 세관의 판단 하에 아래의 사유로 통관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 통관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현지 폐기 및 반송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에 대한 처리비용은 발송인에게 청구 되니 발송 전 필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개인사용분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수입자의 수입 이력이 많은 경우 (*타사 수입이력 포함)
2)주소 및 연락처 혹은 수취인 정보가 개인의 정보가 아닌 경우
ex) 영업소, 회사, 가게, 창고, 배대지 등
2.지적 재산권 침해 상품
3.인보이스 상의 수량과 상품이 내품과 불일치
4.인보이스 기재가격이 판매사이트의 가격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경우
5.워싱턴 조약(CITES) 위반 및 통관 불가 성분이 포함된 아이템인 경우
예시)
-키다치 알로에, 알로에페록스(케이프 알로에)
-구심(사이가영양 뿔 성분)
-부채 선인장
-오키트(난초) 추출물
-캐비어 추출물
-마황=エフェドリン=ephedrine=麻黄
-과산화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