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수출신고 신청을 하지 않은 화주의 화물은 기본적으로 특송사에서 간소하게 신고하는 목록통관으로 처리됩니다.
수출 실적 인정 등 정식수출신고가 필요하실 경우 수출신고 대행 서비스를 신청해주시면 화물 발송 외 별도로 해주셔야 하는 서류나 데이터 업무 없이 시스템 연동으로 수출신고부터 이행신고까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목록변환신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신고) 방식으로 신고되며 관리자의 승인 후 해당 ID로 발송하시는 모든 화물에 대해 수출 신고가 진행됩니다.